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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지원 홍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 배부

(누리일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6월 27일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서부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구청 및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대상은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인하여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통해 영아는 무상교육을, 유아는 의무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대전동부(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에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에 따른 개별 및 그룹수업, 가정연계 활동 등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의 장애유형,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이번 홍보물 배부를 통해 취학 전 영아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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