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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대전시민정신 발굴위해 효문화진흥원 방문

23일 행정분과 4명, 한국효문화진흥원 관계자 간담회 등

 

(누리일보) 민선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행정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김기황)는 6월 23일 한국효문원진흥원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진흥원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시설물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효 정신’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었다. 위원들은 대전의 시민정신을“한국효문화진흥원,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등 국내외를 통틀어 독보적인‘효’문화 기반시설을 보유한 대전시가 효 정신을 널리 파급시킬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렵게만 느끼는‘효’에 대해 어린이,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동영상, 체험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효’킬러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내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기황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효’의 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대전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효’콘텐츠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인수위(행정분과)에서는 효실천을 위한 대전시민정신 확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보완하여 민선8기에서 대전시민운동으로 전개 해 볼 것을 건의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진흥원 관계자들은 ‘효’문화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 대전시와 중구청으로 이원화된‘효’테마 시설과 축제의 통합관리로 시너지 효과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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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누리일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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