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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 결과 발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결과 ▵감찰조사 결과 ▵향후 대책 등

 

(누리일보)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후속조치로 진행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조사 등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 등 총 22,388건이었으며 이 중 총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전수점검 기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여,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건수가 ▵구속영장 376%5.1건 → 24.3건 ▵유치 678%3.7건 → 28.8건 ▵ 전자장치 867%2.4건 → 23.2건 증가했고,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가 200%1.2건 → 3.6건 증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는 105%4.2건 → 8.6건 증가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총력대응했다.

 

특히 ❶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후, 당일 주거지 진출하여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경기남부청 00서), ❷상담종결 건에 대해 재차 위험도 판단하여 조사 착수 후 전자장치 부착하고, 이후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소재불명되자 2일간 추적수사 끝에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서울청 00서), ❸스토킹 피해에 대해 상담만을 원하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사건 접수하고, 3시간 만에 긴급체포 후 유치 · 전자장치 부착한 사례(강원청 00서)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엄정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의뢰 2명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있는 자에 대해 인사조치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잠정조치 3호의2)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한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 · 검찰 ·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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