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받은 중소·중견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 시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납세자들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