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위탁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마을 상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 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오염이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실무 중심의 사용자대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급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