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8℃
  • 구름많음강릉 19.4℃
  • 구름많음서울 17.8℃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18.8℃
  • 흐림울산 16.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6.2℃
  • 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3.4℃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20.0℃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광역시장도 관내 구·군의 지역활성화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요구

 

(누리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 26.~3. 31.) 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