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5℃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특별법 국토위 통과… 공항 중심 성장 기반 마련”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누리일보)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입법을 이어왔다.

 

또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공항 중심 경제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등과의 4자 협의를 포함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이와 함께 정책토론회 개최와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 왔고, 입법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왔다.

 

이번 국토위 통과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관광 연계의 정책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온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인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누리일보)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