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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누리일보)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이 적정한지, 펑크 여부 확인

③ 체인·벨·안장·핸들

-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벨 소리가 잘 나는지 점검

④ 안전모

- 머리 부상 예방 위해 필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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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누리일보)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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