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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첫 관문 통과

 

(누리일보)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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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누리일보)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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