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파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관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여 총 2,4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증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 토대 마련이 담아져 있다.
최창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며, “파주시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