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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시 신청인에게 SMS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건), (주)라인(56건), 에스지건설(주)(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주)순영종합건설(383건, 세부 하자수 기준), (주)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주)(311건), 제일건설(주)(299건), (주)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그간 1차 발표(’23.9)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금번 발표 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번 발표까지의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3차 발표(’24.10)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9.~’26.2.)간 상위 건설사는 (주)빌텍종합건설(244.4%), (주)정우종합건설(166.7%), (주)순영종합건설(149.1%), (유)정문건설(100.0%), (주)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6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 (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이는 지난 5차 발표(’25.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다.

 

(제도개선)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입주자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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