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양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우선 지원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후순위로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감시카메라(CCTV)와 질식소화포 등으로,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질식소화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