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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업해 현장 중심 상담・복지 연계 강화

 

(누리일보) 안양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공무원(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주요 업무 및 지원 항목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납세자관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올해 7월까지 운영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 및 체납 사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하고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더욱 전문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나 분납을 안내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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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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