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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23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열어 5분 자유발언 청취 및 의사일정 안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도 개최해

 

(누리일보)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안건 등을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가지며 회기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총 18일간 개최되며, 4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4월 8일에는 시정질문이, 9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실시된다.

 

임시회 개회를 알린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월 대부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들어 대부도 외곽 지역의 좁은 진입로·소방 인프라 부족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가 올해 개정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법에 근거해 소화기함 확대와 진입로 개선, 초기 대응 장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옥순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에서 심의하는 마지막 예산안인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와 효율적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곧 시민의 기회비용이 박탈되는 것과 같다면서 협치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예산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송바우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장이 참석한 주말 민간 행사에 시 간부 공무원들이 동참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같은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시장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세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 뒤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의결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5.82% 증액된 2조 4652억 2266만여원 규모로 의회에 제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진분 최찬규 김재국 유재수 이지화 송바우나 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본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진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찬규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 동료의원과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회기에서 내실있는 안건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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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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