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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소방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지역 사회 안전 지킨 헌신 조명

현장 지켜온 민간 소방 자원봉사자 5년의 발자취, 공식 무대에 오르다

 

(누리일보) 파주소방서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2시 파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지역 내외빈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민간 소방 보조 조직으로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과 진압, 재난 대응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이들의 헌신은 정규 소방 인력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생활 현장 곳곳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무총리 표창 1명, 소방청장 표창 1명, 경기도지사 표창 18명, 시장 표창 18명 등 총 70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다년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대원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됐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지역 안전의 첫 번째 수호자입니다. 직업도, 보수도 아닌 순수한 이웃 사랑으로 현장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파주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홍보 및 축하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수여, 남·여 연합회장의 기념사, 서장 및 내외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장, 국회의원 2명, 도의원 5명, 시의원 15명 등 지역 각계 인사도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가치와 역할을 함께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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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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