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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만세구청, 법인지방소득세 ‘2차 설명회’ 개최... 신고 누락 제로화 도전

 

(누리일보)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이 지난 1차 설명회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맞아, 1차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세무대리인과 법인 담당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격적인 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오 신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사는 1차 설명회에 이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만세구청 세무1과 이정민 주무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이 주무관은 최근 『지방소득세 실무(삼일인포마인, 2026)』를 출간한 저자로, 복잡한 안분율 관련 내용과 최신 유권해석 사례 등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화성시 관내 세무대리인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과 타 지자체 관계자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범 세무1과장은 “1차 설명회 당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추가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이번 2차 설명회가 법인들의 정확한 신고를 도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추가 교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9월 초에 3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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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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