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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평가 3년 연속 수상 쾌거

1그룹 우수상 수상으로 조세 정의 실현 및 세무 행정 역량 입증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지난 19일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 평가'에서 1그룹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 등 도내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들이 포함된 1그룹에서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해당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1그룹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거머쥐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시는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4만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추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영세 및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추진,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헌장 고지,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 의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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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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