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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누리일보)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됐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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