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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누리일보)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 후 발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상담문의 ☎142-246

 

·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 2025년 통신분쟁조정은 어땠을까?

- 무선부문 해결 비율: 78.9%

- 유선부문 해결 비율: 80.4%

- 25년 분쟁 주요 원인

· 이용계약 관련: 52.8%

· 중요사항 설명·고지 누락: 22.8%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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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4년 만에 대면회의...경기도는 여전히 서면회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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