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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FIU는 2026년 3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빗썸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6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

 

(누리일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2025년 3월 17일~4월 18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FIU는 2026년 3월 16일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첫째,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

 

둘째,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

 

셋째, ㈜빗썸은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특금법 제5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약 1만6천건 확인됐다.

 

FIU는 ㈜빗썸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일부정지 6월(2026년 3월 27일 ~ 9월 26일)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 ‘정직 6월’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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