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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현장점검

대통령 지시 따라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조사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10일 광산구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조사 대상은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국가하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등이며, 오는 6월에는 2차 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이달 중 광산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영산강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자진 철거를 유도 중인 황룡강 하천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정비 추진 상황을 중점 확인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히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설치 현황, 가설건축물 등 불법시설물 관리 실태, 행정대집행 등 정비 추진 상황, 추가 정비 필요 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 시설물은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은 홍수 시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하천 이용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불법시설물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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