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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배준영 의원 "기름값 안정위해 유류세 50% 인하 법안 준비" 가격통제보다 세금조정 우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추진

배준영 의원, 고유가 대응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 촉구

 

(누리일보)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물가와 고환율로 국민 경제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유류비까지 상승할 경우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1프로 부자에게도 지급됐던 민생지원금, 국비 지원이 40%나 되는 기본소득 실험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탄력세율 확대 입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 부담을 낮춘 적 있다”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도 탄력세율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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