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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안심 가맹점 신규 지정

 

(누리일보)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는 19일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동탄 재활요양원과 효벤트를 각각 ‘치매 극복 선도단체’,‘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기관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단체와 가맹점은 ▲배회 어르신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및 임시 보호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치매 인식개선 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탄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치매 극복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문자 동탄구보건소장은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안심 가맹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치매에 대한 공감과 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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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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