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10.4℃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수원시보건소,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운영…돌봄가족 휴식 지원

단기 입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등 연간 10일 이내 지원

 

(누리일보) 수원시보건소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육체적 회복을 돕는 ‘2026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환자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다.

 

종일 방문요양·단기보호시설은 최대 20만 원, 단기 입원 간병비(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는 최대 30만 원까지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전 소재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치매 병명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 후 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