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6℃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시흥시, 3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운영 가능

 

(누리일보)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의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위생ㆍ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영업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성남교육지원청, 202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네트워크 '함께크는마을' 워크숍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6일 성남교육지원청 본관 회의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네트워크 '함께크는마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협력하는 자리로, 학교와 지역기관의 상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빛초등학교, 성남중앙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일중학교, 태평중학교, 풍생중학교 교육복지사를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크는마을 네트워크 기관 수정마을 14기관, 중원마을 10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마을이 키우는 아이, 마을을 키우는 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사례 나눔 및 함께크는마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크는마을'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로 운영되며,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와 지역기관이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