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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2026년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026년 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2023년 7월~2024년 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025년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시범사업(2024년 9월~2025년 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026년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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