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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실시,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누리일보)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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