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9℃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0.6℃
  • 흐림고창 -4.1℃
  • 제주 1.1℃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동두천시,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누리일보)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며,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장묘 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산 빌라 재건축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여전히 묵묵무답 상황확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