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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건물번호판 등)을 시민 제보를 통해 정비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현장 제보를 받아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만 시설의 현장 사진 제보가 가능했으나, 시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보다 간편한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제보는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채널에 가입한 후, 간편채팅으로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는 채팅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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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일산 빌라 재건축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여전히 묵묵무답 상황확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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