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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

19일부터 28일까지 전월세 대출 청년 70명…최대 4년간 800만원 지원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월20일 신규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정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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