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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 시행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 통한 익명 대리신고 가능

 

(누리일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며,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갑질행위 대리신고를 수행하며 필요 시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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