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