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김포시는 1월 5일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원 관련 민원서류 3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기기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북부권 기업인의 법원 민원 수요 증가와 함께,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해 북부권 지역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기업 지원과 행정 서비스가 결합된 북부권 행정·기업지원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전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김포시는 2025년 9월부터 동일 공간에서 행정안전부용 무인민원발급기도 함께 운영 중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일반 행정민원과 법원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무인민원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김포산업단지의 한 기업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북부권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