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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

AI 기반 SW 조달 활성화∙기업 권익 보호∙구매 편의성 제고 추진

 

(누리일보) 조달청은 1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혁신과 품질 경쟁에 집중하고, 수요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디지털서비스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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