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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 강화

 

(누리일보)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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