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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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누리일보)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이 중복된다면?

- 청년+경력단절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90% 감면)와 경력단절 근로자(70% 감면) 기간이 중복되면 높은 공제율(90%)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기간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 중복 시 더욱 유리한 공제율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31.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납입액 600만 원(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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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활성화 협력 맞손
(누리일보) 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FTA 활용률 제고 및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며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상담, 교육, 설명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통상 애로 해소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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