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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누리일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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