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근거 마련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개정…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첫걸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