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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서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원 감사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신속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지금은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되나,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까지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등의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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