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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해양경찰청,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누리일보)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마련되어, 그동안의 경력이 자격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격제도 개편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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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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