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5.1℃
  • 구름조금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보건복지부, 더욱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기여한 우수지자체 포상

전남 해남군, 인천 계양구, 대전 동구, 경남 창원시 등 23개 우수지자체 시상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올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지자체의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선정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혼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급자 책정한 사례'

 

◈ 전00씨(58세)는 배우자의 가출로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게 됨. 잦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함. 가출한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수급자 책정에서 탈락했으나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 이혼’이 인정되어 생계, 의료급여 대상으로 결정됨. 자녀에 대한 애정을 원동력으로 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인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복지위기 알림앱’ 외에도 지자체 긴급복지 담당자의 제안으로‘계양구 복지 톡톡’SNS 채널(카카오톡)을 자체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 대전광역시 동구는 자체' 사회복지 업무매뉴얼' 발간, ‘핵심 업무팀’구성‧운영, 착오사례 공유 등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 경상남도 창원시는 관내 집중 홍보 등을 통해 평가기간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규 수급자를 발굴(’24년 기준 9,266명)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사례를 384건 인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안전매트가 두껍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며, “올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줘 수상의 영예를 얻은 지자체와 담당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새해에도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더욱 세심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