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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허위ㆍ과장청구 행위 특별단속 착수

 

(누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ㆍ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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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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