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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2개 부문 수상 쾌거!

공유재산 총조사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6천만 원 확보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12월 22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과 더불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최초 시행된 대규모 공유재산 정비사업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구시는 이번 총조사에서 누락재산 정비, 무단점유 및 권리관계 정리, 재산정보 정확성 제고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창의적인 공유재산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총 59건이 접수됐다. 대구시는 제3산업단지 내 폐교인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이 사례는 폐교부지를 산업·청년·문화 기능이 집약된 산업단지 혁신거점으로 전환해 기업지원시설, 창업공간, 복합문화시설 등을 연계 조성한 것으로, 공유재산을 단순 관리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복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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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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