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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사전조치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분야의 19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도심지 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통해 사용중지를 명령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도로 미세먼지 제거,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등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2㎍/㎥로 나타나며 시행 이전보다 4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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