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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대구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2025년 제2차 원외대표자협의체 개최

2025년 서남권 책임의료기관 사업 성과 공유

 

(누리일보) 대구의료원이 지난 11월 27일 대구의료원 라파엘웰빙센터 1층 소강당에서 ‘2025년 제2차 원외대표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달서구 보건소, 대구시 응급의료지원단,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경찰청, 행정복지센터 및 대구 지역 내 전문재활 병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 참석해 대구의료원의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 문제와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이어갔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대구의료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의료취약지인 군위군의 원격 협진 서비스 시행, 의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현재 지역 내 의료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대구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과 지역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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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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