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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민간위탁은 기준 만들고, 공공기관은 방치... 광주시 수수료 관리 구조적 공백 드러나'

서임석 의원 “25년 지적 후 민간위탁 기준은 3개월 만에 만들면서,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기준 0’”

 

(누리일보)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수수료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통제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년째 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2025년 6월 결산승인 과정에서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광주시는 2025년 9월 4일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 지침’을 제정해 2026년부터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크고 구조도 복잡한 공공기관 대행수수료는 조례·지침·상한 등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전 확인 과정에서 광주전략추진단 담당 사무관은 “대행수수료 기준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담당실과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총괄부서의 실무 담당자조차 책임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광주 공공기관의 수수료율은 ▲3%, 6%, 12%, 18% 등 관광공사 내부 기준 ▲20%~5% 등 경제진흥원 기준 ▲5% 고정 등 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 이처럼 3%에서 20%까지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상태다.

산정 방식도 기관마다 전혀 다르며, 통합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대전·부산·경북 등 다른 광역시는 이미 3~5%, 5%, 4~10% 등 단일 기준을 총괄부서가 설정해 운영하고 있어 광주만 유독 기준이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신활력추진본부 또한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보조금·출연금·운영비가 혼합된 특수성이 있다”며 수수료가 사실상 운영비 보전 성격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괄관은 이어 “수수료 기준은 광주전략추진단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현재까지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특수성이 있다면 기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출연금·보조금·운영비·수수료가 혼재하는 구조에서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광주시 스스로 예산통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민간위탁은 문제 제기 후 3개월 만에 기준을 만들었듯, 공공기관 역시 2026년 상반기 내 반드시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전추·신활력본부·기조실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광주는 현재 수수료율이 기관마다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투명성·형평성·예산통제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구조를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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