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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순환경제사회전환 가속화를 위한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나서

윤권근 의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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