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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상·돌봄·심리지원 내년부터 예산 축소

유가족 긴급돌봄·통합돌봄, 내년부터 일반 시민과 동일 기준 적용

 

(누리일보)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일상·돌봄·심리지원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부터 유가족 대상 일상·돌봄 지원이 축소되고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중단돼 국비가 전액 반납될 처지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1일 열린 복지환경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일반 시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1229 마음센터’ 중단과 돌봄지원 축소로 생긴 공백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2025년 1월부터 긴급돌봄지원과 광주다움통합돌봄을 개시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적용 없이 친인척까지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국비 3,900만 원을 확보해 유가족 26명에게 조리식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는 기존 지원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으로 제공되던 긴급돌봄과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 체계로 바뀌고 식사지원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또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기조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이었던 ‘1229 마음센터’ 조성 사업이 중단돼 국비 2억 8,550만 원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29 여객기참사지원법'은 국가가 심리 · 상담 · 검사 · 치료 및 가사·식사·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다은 의원은 “참사 유가족은 일반 시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인 만큼, 일상·돌봄 유지와 본인부담금 면제 등 한시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29 마음센터’ 조성 중단으로 국비 반납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가족 지원은 국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진상규명이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무른 상황에서 좌절감과 고립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비 확보에는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만큼, 광주시는 유가족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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