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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2026 통합돌봄 예산 90억 편성

국비 13억 확보, 시비 부담 줄이고 재정 운영 효율화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국비는 13억4500만 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는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법 시행 원년인 2026년은 광주 돌봄정책의 확장기이자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4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비 부담이 조정되고 재정 운용 효율이 높아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구비 예산은 총 63억 1천만 원(시비 47억 3,300만 원, 구비 15억 7,700만 원)으로, 시·구 분담 비율 75:25를 기존 체계 그대로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 시행 첫해를 맞아 광주는 국비와 시·구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노인맞춤돌봄 등 국가 돌봄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해 시민 체감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21개월간 17,486명의 시민에게 가사·식사·동행·의료·주거·긴급 돌봄 등 총 31,53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정방문은 46,577건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시·구에 의료돌봄 매니저를 배치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맞춤운동·구강건강 등 의료서비스를 본격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악취·쓰레기·영양실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거동 불편 환자, 부모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있다.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표준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형 모델은 단순한 선도 사례를 넘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며, 2026년 법 시행 원년을 계기로 광주 통합돌봄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고, 국비와 시비를 연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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