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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내달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까지 지원대상 확대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은 가구당 472,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공무원 직권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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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건강 지원 위한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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